- 세계지식재산권기구, 한국특허문헌 국제특허심사 필수자료로 채택 -
□ 지재권 분야에 있어 열강의 지위에 있는 한국의 위상이 다시
한번 한 단계 높아졌다.
- 특허청(청장 金鍾甲)에 따르면,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 12개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은
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반드시 우리 특허문헌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.
- 지난 10월 3일
세계지식재산권기구(WIPO)에서 열린 국제 특허협력조약 총회(PCT Assembly)에서 한국특허를 국제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
‘PCT 최소문헌(PCT Minimum Documentation)’에 포함하는 PCT 규칙 개정안을 12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.
□ ‘PCT 최소문헌’은 국제특허를 심사함에 있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을 말한다.
- 현재 미국,
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와 영어, 프랑스어, 독일어 및 스페인어로 된 특허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,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‘한국 특허’와
‘한국어’도 당당히 그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.
□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출원 규모와 특허의 기술내용 등 모든 면에서
괄목상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지재권 역량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.
- WIPO 통계에 따르면, 우리나라는 지난해 지재권
규모면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 제4위, 국가 기술력 척도로 불리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세계 제7위를 기록했으며, 매년 20%가 넘는
국제특허출원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.
- 우리특허는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PDP, 휴대폰, 반도체 등으로 대표되는 IT, 줄기세포를
이용한 복제기술로 대표되는 생명공학분야 등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- 이렇듯 한국어가 UN기구의 공용어가
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허문헌이 PCT 최소문헌에 포함된 것은 한국특허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는 특허 여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사실상
불가능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.
□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대폭
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.
- 그간 우리 특허의 높은 기술가치에도 불구하고 특허 심사시 사전조사가 강제되지 않아 해외에서 양산된
부실특허가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.
- 그러나, 이번 개정안 채택을 계기로 특허 심사시 우리 특허문헌을
탑재한 검색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게 됨으로써 부실특허를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와 기술경쟁 관계에 있는 선진국뿐만 아니라, 특히 중국 등 침해가 심한
개도국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□ 김 청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, 국내외 지재권 확산활동에 더욱
매진하여 지재권 4강 신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
- 내년 상반기 유럽특허청에 ‘한국특허정보센터’를 설치하여 해외에 한국
특허정보 보급을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고,
- 대내적으로는 특허정보를 활용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, 네이버와 같은 포털
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특허정보의 확산으로 국가적인 특허정보 확산 및 창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.
□ 이에 앞서, 지난
2.21부터 2.25까지 개최된 WIPO 국제기관회의(The Meeting of International Authorities)에서 우리
특허문헌의 PCT 최소문헌화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지지결의가 있었으며,
- 이어, 5.25 부터 5.31까지 개최된 PCT
개혁실무회의(Working Group on Reform of the PCT)에서 관련 PCT 규칙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.